서울시의사회, 보험·법제 연수교육 실시
구의사회 해당 분야 상임이사 대상
서울시의사회 임원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1차 전문분야 연수교육이 5일 오후 7시30분부터 영동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각 구의사회장, 개원의협의회·학회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김천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이재방 변호사(수목합동법률사무소)가 '형사절차 개관'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각 구의사회 보험이사·법제이사를 주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교육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보험이나 법률은 의료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매우 생소한 분야"라며 "의사회 임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회원들의 민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수교육은 이날 첫회를 시작으로 ▲12일-의료법상의 쟁점(이경권·변호사)/의료계 쟁점 법률 검토(곽명섭·국회 보건복지위 변호사) ▲19일-행정처분 처리 절차 및 실무(김성태·보건복지부 변호사)/공단 관련 법률분쟁의 개관 및 실무(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26일-세무관련 분쟁 및 처리 실무(김형원·재경부 산하 국제심판원 변호사)/토지 및 건물 임대차, 권리금 등 각종 쟁점(유창식·법무법인 이지 변호사)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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